스마트스토어 23년 부가세신고

스마트스토어 23년 부가세신고

작성일 2023.01.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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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4800 미만 간이사업자여서 22년 1~ 12월까지 부가세신고 해야하는데,
홈택스 들어가서 하고 있는중에, 1~6월까지 매출숫자 칸에 입력이 아예 안되구요, 7~12월 까지만 입력하게 되었있거등요, 그럼 1~6월달까지는 어떻하나요? 숫자가 아예 적히지 않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뭔가 체크를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간이면 1년치를 다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귀하 사업자등록증에 혹 일반과세자로 나와있지 않나 확인해보시고

간이라면 간이과세자 신고탭에 잘 들어와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정 안되면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 신고문의는 제 사진을 누르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는 1년치... 일반 과세자는 6-12월 신고 입니다.

혹 간이에서 매출이 있어서 일반으로 전환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80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됩니다.

https://cafe.naver.com/shenzhen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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