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부가세와 국세청 부가세 금액이 다를 때.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와 국세청 부가세 금액이 다를 때.

작성일 2023.0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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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쇼핑몰은 스마트스토어.

신고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22.01 ~ 22.12 로 하라는 사람이 있고,
22.07 ~ 22.12 로 하라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로 다 해봐도 안되는데.

문제는 스마트스토어 "면세매출금액" 과
홈텍스에서 나오는 "매출금액"의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점.
그래서인지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고요..

간이사업자는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부가세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사업자는 7월과 1월 2번 부가세 신고확정신고를 하기에,

이번 1월에는 22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의 부가세를 정리해서 신고합니다.

님은 간이사업자이기에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홈택스에 나오는 매출은 참고용이지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누락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본인이

22년도 매출과 매입을 카드, 현금으로 구분해서 정리 신고하면 됩니다.

전체매출이나 매입에서 면세매출부분을 별도로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홈텍스는 참고용입니다.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에게 안맞습니다. 그걸 조정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무사 입니다.

https://cafe.naver.com/shenzhen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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