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받았는데, 부가세신고는?

11월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받았는데, 부가세신고는?

작성일 2024.0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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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작년(23년) 11월에 간이과였는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올해(24년)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23.1월) 간이과세자여서 22년도 부가세신고를 1월에 했고,
간이과세였기 때문에 상반기 부가세신고는 하지않고, 올해(24년) 23년도 부가세신고를 
기존과 같이 1년치(23년도분) 한번에 하려고 했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궁금한점은.
1.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신고를 하는걸로 아는데, 
  저같은경우는 작년(23년) 상반기에(7월) 부가세 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올해 23년도 1년분을 다 신고해야하나요?

2. 만약 1년치를 다 신고한다면,
  상반기(1~6월)은 간이과세자로, 하반기(7~12)는 일반과세자로 나눠서 해야하나요?

3. 아니면 상반기는 누락이고, 하반기(7~12월) 분만 올해(24년)에 일반과세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4. 그것도 아니면, 24년도 부가세 신고시 23년도(1~12) 모든걸 일반과세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수님들 부탁좀 드립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통지서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예정일을 확인해 보세요. 전환일

전까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만약, 전환예정일이 "2024.01.01"

이면 1월 부가세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도 전환일은 알 수 있

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 이라고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네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때 벌었던건 7000만원 넘었었고 연금까지 해서...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하면 되고, 이때 재고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