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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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부터 사무실 임대를한 임차인 입니다
저는 일반 과세자이고
사무실을 임대한 임대인은 간이과세자 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1층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데(저희는 같은 건물 2층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증상 임대업 종목은 없이 문구점 도소매 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고 하셔서 현재까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는데 여기에 부가세10%를 별도로 지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간이 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시 실제 계약서상에 임대료금액만 내고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본인들이 간이 과세자 이지만 현금 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받는게 맞다고 합니다(안그럼 임대료만 내고 현금 영수증 발행은 못해준다고 합니다ㅜ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도 간이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시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세무서에서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10% 더 내는 것이지 부가세를 낸다고 볼수 없는거라고 합니다ㅜㅜ)
임대인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데다 본인들이 문구점 운영할때 물건을 구입할때도 부가세를 지급 하고 있고
제가 현금 영수증을 끊을때 본인들의 사업자 등록증상에 임대업 종목이 없어서 물품대금 형식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받는게 맞다고 잘 못 알고 이해를 못하시니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해야 할까요? ㅜㅜ
적절한 답변 주신 분께 내공 드립니다
저는 일반 과세자이고
사무실을 임대한 임대인은 간이과세자 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1층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데(저희는 같은 건물 2층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증상 임대업 종목은 없이 문구점 도소매 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고 하셔서 현재까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는데 여기에 부가세10%를 별도로 지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간이 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시 실제 계약서상에 임대료금액만 내고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본인들이 간이 과세자 이지만 현금 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받는게 맞다고 합니다(안그럼 임대료만 내고 현금 영수증 발행은 못해준다고 합니다ㅜ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도 간이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시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세무서에서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10% 더 내는 것이지 부가세를 낸다고 볼수 없는거라고 합니다ㅜㅜ)
임대인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데다 본인들이 문구점 운영할때 물건을 구입할때도 부가세를 지급 하고 있고
제가 현금 영수증을 끊을때 본인들의 사업자 등록증상에 임대업 종목이 없어서 물품대금 형식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받는게 맞다고 잘 못 알고 이해를 못하시니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해야 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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