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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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이고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600만원에 부가세별도로 계약함)
임대료로 600만원에 부가세 10%별도로 매달 660만원
세금계산서 끊어줬는데요
이제는 간이과세자로 되어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려 하니
660만원으로 끊을지 600만원으로 끊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검색을 해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랑 협의하라는데
1.기존 금액대로 660 받고 660 끊어줘도 되는건지
(부가세 별도 표시 없이 통으로 660하면 상관없는거 아닌지)
2.660 받는거 자체가 불법인지 = 600으로 해야만 하는건지
3.600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이제 부가세신고가 면제되어서 신고 안하니까 부가세 빼고 받아야 하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이고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600만원에 부가세별도로 계약함)
임대료로 600만원에 부가세 10%별도로 매달 660만원
세금계산서 끊어줬는데요
이제는 간이과세자로 되어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려 하니
660만원으로 끊을지 600만원으로 끊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검색을 해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랑 협의하라는데
1.기존 금액대로 660 받고 660 끊어줘도 되는건지
(부가세 별도 표시 없이 통으로 660하면 상관없는거 아닌지)
2.660 받는거 자체가 불법인지 = 600으로 해야만 하는건지
3.600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이제 부가세신고가 면제되어서 신고 안하니까 부가세 빼고 받아야 하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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