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작성일 2023.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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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간이과세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할때 부가세 별도로해서 발급해야하나요?
업종마다 부가세가 다르다하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는
별도로 할때 몇%를 해야하나요?
.
그리고 저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는분들은
나중에 공제받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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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110분의10을 부가가치세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급대가(대가의 합계액) 업종별 부가가치율(교육서비스업은 30%)을 곱하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위와 같이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분할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영수증 상 공급가액+부가가치세=공급대가로 보고,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고,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현금영수증에 표시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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