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납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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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무문의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중고 제품을 판매하게 되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려고 하는데요
제품 특성 상 저는 부가세 10%의 금액을 추가로 받거나 청구할수가 없어요.
판매하는 제품 구매시에도 매입을 일반 소비자에게 하는 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매출 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다면 매출금액의 10% 만큼은
부가세로 무조껀 납부해야하나요 그럼 저는 무조껀 10% 손해가 나는거 같아서요.
매입 계산서는 못받고. 매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줘야하니깐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 일을 할지 말지 고민이되서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매입할때는 돈 줘야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랑
은행 계좌만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도 매입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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