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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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1인 간이사업자입니다.
최근 협업제안이 들어와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산서발행처리 방식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업방식은
1.저희 사이트에 협업사 제품을 노출 (일종의 광고)
2.고객이 저희사이트에서 협업사 제품 클릭하면, 협업사 별도사이트로 이동되며
제품 구매 시, 일정 수수료를 저희에게 지급하는 형태
(제품 구매, 매출은 모두 협업사 사이트에서 발생하며, 저희쪽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해하기론,
저희는 현금영수증만 발행가능하기 때문에
1.협업사가 저희에게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저희에게 '현금입금' 해주고
2.저희가 협업사에게 수수료비용을 '현금영수증' 발행
하는 것이 맞나요..?
초보 사업자라..계산서 발행과정자체가 헷갈려서 어렵네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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