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1.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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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는 넘지 못하다가 올해 23년 매출이 4800-8000만원 사이로 잡힌 의류 소매업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3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으니 24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7월부터 가능한가요?

2. 앞으로 거래시 부가세를 10%씩 더 받고 부가세도 10%를 더 내는 게 맞는지요?(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매출세액에 따라 저의 경우 공급대가의 1.5%로만 내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저는 10%를 더 받는데 1.5%만 낸다면 형편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요)

3. 카드 및 현금 영수증시에도 앞으로 결제 금액의 10%는 부가세로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될지요?

처음 전환되는 거다보니 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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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이해를 위해 질문을 옮겼습니다.

1. 23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으니 24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7월부터 가능한가요?

—> 2023년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2024.7.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은 4,800만원 이상인때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앞으로 거래시 부가세를 10%씩 더 받고 부가세도 10%를 더 내는 게 맞는지요?(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매출세액에 따라 저의 경우 공급대가의 1.5%로만 내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저는 10%를 더 받는데 1.5%만 낸다면 형편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 납부해야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는 하지만 매출세액은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처럼 계산한 매출세액(즉 공급대가x업종별부가율x부가세율x10%=매출세액. 그러므로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1.5%)을 납부합니다.

거래상대방은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경우 질문인이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손해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래의 투명성제고 등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가 손해보는 것은 알고서도 이를 감수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 취지(당시 세법개정 취지에 나옴)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3. 카드 및 현금 영수증시에도 앞으로 결제 금액의 10%는 부가세로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될지요?

—> 신용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매출도 세금계신서와 동일(즉 간이과새저난 위처럼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방식으로 매출세액 계산, 거래상대방은 전액 매입세액공제)합니다.

추가적인 의문은 추가질문이나 프로필 더보기 누르시면 나오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7월입니다.

2. 간이는 일종의 혜택이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금액을 정하는건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되면

매입세액공제를 상대방 측에서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에가서 과자를 사먹을때도 그 가격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선생님이 결제하시는 모든(과세물품들)것들은 부가세포함가로 사는게 정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님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로 변경 통보가 오면 내년 7월 1일부터 전환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진행됩니다.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면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10% 부가가치세 받지 않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직전년도 매출액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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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그 다음해.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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