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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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는 넘지 못하다가 올해 23년 매출이 4800-8000만원 사이로 잡힌 의류 소매업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3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으니 24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7월부터 가능한가요?
2. 앞으로 거래시 부가세를 10%씩 더 받고 부가세도 10%를 더 내는 게 맞는지요?(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매출세액에 따라 저의 경우 공급대가의 1.5%로만 내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저는 10%를 더 받는데 1.5%만 낸다면 형편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요)
3. 카드 및 현금 영수증시에도 앞으로 결제 금액의 10%는 부가세로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될지요?
처음 전환되는 거다보니 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넘지 못하다가 올해 23년 매출이 4800-8000만원 사이로 잡힌 의류 소매업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3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으니 24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7월부터 가능한가요?
2. 앞으로 거래시 부가세를 10%씩 더 받고 부가세도 10%를 더 내는 게 맞는지요?(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매출세액에 따라 저의 경우 공급대가의 1.5%로만 내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저는 10%를 더 받는데 1.5%만 낸다면 형편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요)
3. 카드 및 현금 영수증시에도 앞으로 결제 금액의 10%는 부가세로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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