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

작성일 2019.1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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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직전분기의 금액의 예정고지금액이 50%산출해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사업장을 잠시 운영하지 않아 매출매입이 없어요

만약 2분기 확정신고 시 8월12월분 매출매입이 없을경우

일단 예정고지금액을 낸후 차후 신고하고 냈던 예정고지금액은 돌려받는건가요?


예를 들면,

예정고지금액 130만원


현재 2분기 매출 ,매입 자료 0

확정신고 후 돌려받는 금액은?또는 예정고지금액 그대로 그냥 납부하게 되는건지



Q2.1인 개인사업자 로는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항목들이 뭐가있나요?

Q3.카드등록시 공제되는 항목들은 뭐가 있나요?

Q4.연말정산시에는 무엇무엇을 해야하나요

Q5.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은 어떻게 있나요?(준비해야할 항목)


※ 고로 인테리어 사업장 입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장한수 세무사(고양시 덕양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를 하실 때 예정고지세액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기에 무실적이셨다면 기납부세액은 전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3, 5.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접대비, 여객운송업 관련 지출 등은 사업 관련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경비 처리는 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회사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는게 아니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평소에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등)을 잘 수취하셔야 합니다.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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