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시 절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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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27세 직장인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2억1천5백만원을 받았고, 그 후 매월 120만원씩 부모에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소명하면 절세가 가능할까요?
1. 별도로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2.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소명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일정 이율로 이자나 원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3.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억 6천 5백만원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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