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시 절세 관련 문의

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시 절세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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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27세 직장인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2억1천5백만원을 받았고, 그 후 매월 120만원씩 부모에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소명하면 절세가 가능할까요? 
1. 별도로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2.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소명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일정 이율로 이자나 원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3.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억 6천 5백만원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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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용증 작성(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및 원금 상환 방법 등) 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아서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정해진 표준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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