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계좌이체한 돈, 부모명의의 부동산 구매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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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본인계좌로 돈을 이체 받았는데, 그 돈으로 “부모님명의”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 나온 세금을 부모님이 준 돈으로 메꿔도 나중에 또 소명해야하거나 추가과세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 나온 세금을 부모님이 준 돈으로 메꿔도 나중에 또 소명해야하거나 추가과세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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