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찾는 과정과 상속재산분할

상속예금 찾는 과정과 상속재산분할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별세하시며 4억 정도의 예금(국민, 신한, 우리, 산업, 농협 등 여러 금융권에 있는 것 합산)을 남기셨습니다. 대부분 정기예금이구요.

상속인은 배우자(모친), 장남, 차남(질문자) 이렇게 3명이고, 향후 2차 상속을 고려하여 위 예금을 장남과 차남에게 대부분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장남에 대한 1억 원 사전증여를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찾기가 여의치 않아 대표상속인이 모두 수령하고자 하는데,

이에
아래와 같이

 총 상속 예금(상속개시일 전후 이자 포함)을 모두 대표 상속인 장남이 일괄 수령한 후,
 (1) 총 상속예금 중 천만 원은 모친이 소유하고, 
 (2) 차남은 총 상속예금 중 1억 원과 총 상속예금 중 {(총 상속예금 - 천만 원 - 1억 원)/2}을 소유하고,
 (3) 장남은 총 상속예금 중 {(총 상속예금 - 천만 원 - 1억 원)/2}을 소유한다.

라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뒤이어 장남이 일괄 수령 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취하고자 하는데,


(1)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분배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거나 이를 증여로 보고 2차 상속 시 모친의 자식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판단되는 일은 없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은은 상속인들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분할

하든 증여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이후 피상속인의 에금을 인출할 때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등을 챙계가야 하므로 사전에 전화문의하여 해당 서류등을 챙겨

가야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추천 해주세요

... 아버지 명의의 재산분할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고인의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등 고인의 재산...

상속예금분할

... 반면에..여러건의 재산분할협의서에서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부동산은 A에게 또는 지분으로 예금은 B,C 에게 등... 협의분할하는 경우...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상환 과정...

부모님 재산 상속문제

... 그러한 과정에서 주택, 택지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 재산분할합니다. 소송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재산상속과 연락이 닿지 않는...

... 2) 다만 은행의 예금찾는 경우 금융기관이 임의로 정한 일정 가액을 기준으로... 일단 동생분과 연락을 취하셔서 동생분과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우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