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분할

상속예금분할

작성일 2023.10.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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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배우자와 자녀 3인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예금 등 2.3억 및 아파트 6억 정도 (감정평가액) 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모친 3/6, 자녀 각 1/6 으로 지분으로 등기하기로 하고
예금의 경우 자녀가 각 7천만원, 모친이 2천만원으로 배분하기로 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피상속인의 상속예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반면에..여러건의 재산분할협의서에서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부동산은 A에게 또는 지분으로
예금은 B,C 에게 등, 자유롭게 협의를 한 문건들을 확인했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위 사안의 부동산 및 예금분할 경우) 
예금은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한 분할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예금의 분할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상속예금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에 해당하는데, 가분채권은 그 성질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금은 그 성질상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나눌 수 있으므로 가분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분채권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인들이 예금의 분할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므로, 예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협의한 내용대로 예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고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예금의 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금.대여금등 가분 금전채권이나 차입금.채무등 가분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실제 협의분할하는 경우...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상환 과정에서 상속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시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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