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1억원, 합의하에 자녀 1명 전체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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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
모친이 갑자기 사망하셨는데, 유언장은 없고. 모친 명의의 재산이 대략 1억원 (초과는 안 될 듯) 인 것 같습니다. 1억원 중 1천만 주식자산, 나머지는 예금, 적금, 은행계좌 현금. 보험은 실손보험, 화재보험 (화재시 1억원 보상)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은 아버지 (배우자) 와 자녀 2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 1명 (본인)에게 모친 재산을 다 넘겨주려고 가족은 합의 했습니다.
또 다른 자녀는 외국 거주 + 외국국적 소유자이고
배우자 또한 외국거주 (국내거소증 소유)해서 국내에 있는 제가 (자녀)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쟁이 없습니다.
1 근데 집안 어르신들이 세금 절세하려면 재산 부분은 배우자 (아버지)가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1명 (본인)이 받는게 유리하지 않냐하고 하시는데 (참고로, 외국국적인 저의 언니는 모친 재산 받기 원치 않음)
1a 아버지랑 저랑 나눠서 받는 방향이 유리한지.
1b 그후에 아버지 저에게증여하는게 또 유리한지.
1c 사실, 세금이 거액이 아니라면 (나머지 가족이 외국국적이라서 서류 준비하다 지침) 여러 과정 생략하고 한번에 모친의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에 내용이 좀 특별한 케이스인것 같습니다.
답변과 정보 너무 필요하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2 그리고 이런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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