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상속재산분할 작성시

사망보험 상속재산분할 작성시

작성일 2024.05.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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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상속재산분할작성시 질문입니다.자녀3 동의하에 배우자인 저의 아버지께 몰아드리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자녀3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금 청구시

아버님을 대표로 정하고

자녀 3명은

청구 및 수령권을 위임하면

아버님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청구 및 수령 위임을 해주면 되며

위임장은

보험회사에 양식 달라고 하여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됩니다.

손해사정을 통하면

그냥 서류만 해주고

앉아서 보험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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