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아버지 형제들와의 재산 상속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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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꼐서 20년전 사망하셨고, 할머니꼐서 몇년전 사망하셨습니다. 토지 명의자는 아버지 (큰아들), 건물 명의자는 (할머니) 입니다.
두분다 사망하셨기에, 상속 재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니, 형, 누나, 남동생, 저 (5명)
삼촌 3명, 고모 2명 (5명)
토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이고.
건물은 아버지 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1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지역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다 타서, 그 때 당시 저희가 건물에 대한 건축과 관련해서
여유가 있지 않는 상태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보상금 집행에 대한 부분으로만 1층 건축을 제안했으나
건물을 더 높게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지금도 남남 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하는 단계라, 어떤 방법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토지 예상가는(플랫폼 참고) 2억4천대, 건물은 8천6백만원대입니다. 총 3억3천정도임
최근, 토지까지 1억을 줄테니 넘겨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정 금액이 협의가 되면 토지에 대한
부분도 넘겨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이 총 101.94평이며, 건물 31.8평 (할머니집), 17,93평 + 8.84평(창고)를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긴 세월동안 토지사용료도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저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철거 명령 또는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집(아버지 형제들에게)에 대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 또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아님 토지사용료를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
1. 알림장을 보내 아버지 상속에 대한 부분을 행사한다는 내용 우편 발송 계획
2.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상속재산심판청구 소송 진행한다는 내용 전달
3. 토지 사용료 납부 안내 등 압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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