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부부 간 증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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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지방에 아파트 [분양가 5억 9천만원 (101제곱미터) 옵션 포함 6억 5천만원]을
아내 명의로 분양 받은 상태입니다.
저(남편)는 시골에 20년 된 주택을 보유 중이었고
분양했던 시점에 시골에 실제 거주했던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 인정을 받아 분양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전매제한 6개월이 걸려 있었는 데 지금은 풀린 상태이고, 아내 명의에서 제 명의로 100% 증여를
할까 합니다.
공급가액 5억 9천만원 중 계약금 6천만원은 납부한 상태고 1차 중도금 납부 직전입니다.
1. 부부 간에 10년간 6억까지는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데, 분양권 증여 시
옵션가 포함 6억 5천으로 계산 되는지? 아니면 옵션가는 포함하지 않고 5억 9천에 계산 되는지?
2. 증여 시 남편 명의의 시골 주택으로 인해 유주택으로 인정 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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