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어머니께 증여받은 뒤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면 디딤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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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전 어머니께서 분양권 당점 후 아들인 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셨어요.
입주시기가 다가오다 대출을 알아보니 부모자식간의 분양권 증여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후 1년전 전 결혼을 하였고, 디딤돌 대출을 할 수있는 방법이 없나하여 여쭤봅니다.
혹시 저의 와이프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다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위의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저의 분양권을 와이프에게 증여한다면 디딤돌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발생하는 어머니에게 받은 저의 분양권을 와이프에게 다시 증여하여 아들인 저는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 계약금은 2천만원이고, 아파트는 2억짜리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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