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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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사인) 간 부동산(비조정지역) 저가양도 시 증여세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취득가액 : 4.8억
양도가액 : 4.8억
시세 : 5.5억
증여세의 경우 차액이 시세의 30프로(1.65억) 또는 3억원 중 낮은 금액인 1.65억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세의 경우 차액이 시세의 5프로(2.75천) 또는 3억 중 낮은 금액인 2.75천을 넘어 양도세가 과세된다. 즉 양도가액이 5.225천이상이어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산이 맞는지 봐주시고, 위의 경우가 비특수관계인 간 양도 시에도 동일한게 맞나요?
또한 등기 이전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증여세, 양도세에 증과 규정 또는 또 다룬 과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 : 4.8억
양도가액 : 4.8억
시세 : 5.5억
증여세의 경우 차액이 시세의 30프로(1.65억) 또는 3억원 중 낮은 금액인 1.65억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세의 경우 차액이 시세의 5프로(2.75천) 또는 3억 중 낮은 금액인 2.75천을 넘어 양도세가 과세된다. 즉 양도가액이 5.225천이상이어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산이 맞는지 봐주시고, 위의 경우가 비특수관계인 간 양도 시에도 동일한게 맞나요?
또한 등기 이전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증여세, 양도세에 증과 규정 또는 또 다룬 과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