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저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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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 거래시 부동산 지분 양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부동산 시가 20억 보유한 경우, 자식이 50%인 10억에 상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10억의 70%인 7억원을 아버지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는게 맞나요?
1. 매도자 양도세
매도자가 20억을 전부 매도시 내야할 양도세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 50% 지분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는 2억의 50%인 1억원이 되나요?
2. 매수자 증여세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거래로 3억원 이익을 보았으나, 거래가액의 30%이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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