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저가 거래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

작성일 2024.01.2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시 부동산 지분 양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부동산 시가 20억 보유한 경우, 자식이 50%인 10억에 상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10억의 70%인 7억원을 아버지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는게 맞나요?

1. 매도자 양도세
매도자가 20억을 전부 매도시 내야할 양도세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 50% 지분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는 2억의 50%인 1억원이 되나요?

2. 매수자 증여세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거래로 3억원 이익을 보았으나, 거래가액의 30%이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임대 #특수관계인 개인 유가증권 저가매입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양도 #특수관계인 개인 유가증권 저가매입 취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동산거래시 "시가- 댓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과

세관청은 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시 부동산 지분 양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부동산 시가 20억 보유한 경우, 자식이 50%인 10억에 상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질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단...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또는 고가 거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일정한 기준금액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을 고.저가 거래시 "시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해당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 여금액이므로 만약 세무상 문제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