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대표자가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작성일 2024.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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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인 A씨가 23년도에 자녀 B에게 대표자 직을 넘겨주고
법인주식100프로를 B에게 양도했습니다

24년도 3월에 다시 B씨에서 A씨로 법인대표가 변경되었고, 주식 또한 다시 A씨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3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해주어야할까요?

23년귀속 신고시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해주고
24년에도 또 다시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해야하는데 상계처리는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2년도 A대표 주식보유
23년도 B대표 주식보유
24년도 A대표 주식보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식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23년, 24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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