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양도 및 증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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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이며 22년도에는 A씨가 대표자이며, 주식100프로 가지고있다가 23년도에 A씨의 자녀 B씨에게 대표직을 넘겨주고, 주식을 100프로 양도했습니다
그런 후 23년도에 다시 B씨에게서 A씨에게로 주식 100프로가 넘어왔고
24년3월에 대표자가 A로 다시 등기되었는데
이런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적용시켜야하나요?
A대표자 말로는 주식변동사항에 관한것은 법무사 끼고 다 신고했다고 했는데
회계사무실에서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23년도와 주식변동사항이 없는데
따로 처리해줘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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