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비상장 주식 양도관련 문의

법인 대표자의 비상장 주식 양도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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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명의 법인 비상장 주식 100%를 양도함과 더불어 대표이사를 사임하려고합니다.
실제 명의만 대표...
주식은 액면가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주식거래세와 양도세를 신고하는것 외에 다른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가지급금 같은? 내부사항을 알지못하는 상태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건 매수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매도자는 양도세 증권거래세만 신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식거래세와 양도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의 0.5%입니다.

2.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 *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10%, 그 외의 주식의 경우에는 20%입니다.

3.주식 명의개서

  •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주식 명의개서를 해주어야 합니다.

  • *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4.주주명부 변경

  •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 주주명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기타 주의사항

  • *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 * 주식을 양도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주의하여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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