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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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가 입찰에 낙찰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처 및 현장 여건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는 최근 사업을 공식적으로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 재개 시점에, 국가 계약법에 따라 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이나 사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예) 지연된 전체 기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산출내역(재노경) 전체 비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물가상승률 반영 가능한지 등.
바쁘신 중에도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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