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국가계약) 제안서평가 시, 정량평가 관련 질문

조달청(국가계약) 제안서평가 시, 정량평가 관련 질문

작성일 2022.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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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국가기관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때

정성, 정량평가중

정량평가 항목부분이 조달이 아닌 계약당사지인 중앙기관에서

평가하더라구요.

이 점에 의해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정량 및 정성 모두 조달이 할 수 있는지?

2. 위 1번 답변에 관한 예규라던지 판례가 있는지?

3. 위 관련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해지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플로우 등이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지조달입니다.

1. 정량 및 정성 모두 조달이 할 수 있는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소관이 정해져 있으며,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별표 8

2. 수행실적: 별표 9

2의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별표 10

3. 상생협력: 별표 11

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별표 12

4의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별표 13

5. 정량 필수 제안: 별표14

6. 삭제

⑦ 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소관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제3항 제2호, 제4의2호 및 제5호: 수요기관의 장(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전날까지 평가점수를 조달청장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제3항제1호 및 제2의2호부터 제4호까지: 조달청장

따라서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서 상에 정량 점수 평가를 조달에서 한다라는 명시가 없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위 1번 답변에 관한 예규라던지 판례가 있는지?

- 1번 답변의 기준(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한 내용에 근거한 판례는 위법한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위 관련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해지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플로우 등이 알고 싶습니다.

- 정량적평가 서류를 허위제출할 경우 최상위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법한 상황이 되며,

해당 법령 제27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계약해지 과정의 플로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제출 서류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업체에게 소명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해지와 함께 입찰참가자격요청을 조달청에 하고,

계약보증금 국고환수와 함께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되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집행정지신청등을 통해 제재정지를 할 수 있으나,

정량적평가 허위서류 제출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되면 1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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