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국가계약) 제안서평가 시, 정량평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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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국가기관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때
정성, 정량평가중
정량평가 항목부분이 조달이 아닌 계약당사지인 중앙기관에서
평가하더라구요.
이 점에 의해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정량 및 정성 모두 조달이 할 수 있는지?
2. 위 1번 답변에 관한 예규라던지 판례가 있는지?
3. 위 관련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해지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플로우 등이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관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때
정성, 정량평가중
정량평가 항목부분이 조달이 아닌 계약당사지인 중앙기관에서
평가하더라구요.
이 점에 의해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정량 및 정성 모두 조달이 할 수 있는지?
2. 위 1번 답변에 관한 예규라던지 판례가 있는지?
3. 위 관련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해지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플로우 등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