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개인사업자+근로소득)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으며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부분은 소속된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을 입력하여 별 문제는
없으나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이 있으며, 대출관련 2023년에 이자납입 및
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이자납입 및 대출 원금상환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는 개인사업자 관련 매출이 있어서 관련 부분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서
관련 금액을 환급 받았으나 현재는 매출이 없어서 개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홈텍스에 입력할려고 했더니 모두채움신고화면으로 이동하라는 메세지가 나와서 모두체움/단순경비율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관려 내용으로 진입시 개인사업자 이자납입 및 일부원금 상환부분이 누락이어서
관련 내용을 입력할려고 했더니 해당 입력 부분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이부분이 혹 환급에 미 포함인지요??
광고는 사절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법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