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 개입사업자소득관련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프리랜서 소득, 개입사업자소득관련 종합소득세

작성일 2024.05.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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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3.11월달에 개업한 후 매입만 있고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타 업체에서 3.3 빼고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 단순경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신고로 간편장부로 신고해야되나요??
신고 시에 근로+프리+사업자 3가지 다 신고하는 게 맞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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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만 하기에도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힘이 드시죠?

더욱이 종합소득세까지 신경쓰시기에는 복잡한 서류와 절차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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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는 2가지 방법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장부작성 :복식부기 / 간편장부

2. 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다만, 1번과 2번중 장부 유형(복식/간편) , 경비율 (기준/단순)은 납세자별로 세무서에서 정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임의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것보단 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한내 신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필요시 연락주세요.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010-9100-9980

블로그: http://blog.naver.com/2ztax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드려볼게요

근로 + 프리랜서 + 사업자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으면 단순경비로 신고합니다.

간편장부 사용 여부는 사업 규모와 기록 보관 상태를 고려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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