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임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임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5.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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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여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건물 1채를 저와 제 형제(언니) 2인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월세는 연간 대략 8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언니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관계로 임대 수입은 전액 언니가 받아 생활비 및 부모님 요양 병원비 등으로 사용중입니다.
참고로 언니는 임대소득 외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임대소득으로 발생되는 모든 소득세(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언니가 납부를 해왔습니다.
2인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1/2로 과세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 법인에 취업을 하게되어 근로소득이 발생되게 되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 + 임대소득의 합산 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15%였으나, 작년 제 근로소득이 5천여만원이 되다 보니 이번에 제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이 24%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종합소득세는 대략 400여만원 정도이나 제 종합소득세는 600여만원 정도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 경우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만일 제가 부동산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종합소득세가 600여만원 정도 발생되는 상황이고,
언니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제가 급여소득이 없어서 본인과 동일한 종합소득세인 약 400여만원 정도만 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됐었는데, 제가 급여소득이 생기는 바람에 추가로 200여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추가 2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도 좀 억울한 것 같고, 언니의 입장에서도 200만원을 더 내야하는 것도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일까요?

관련해서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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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임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여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건물 1채를 저와 제 형제(언니) 2인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월세는 연간 대략 8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언니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관계로 임대 수입은 전액 언니가 받아 생활비 및 부모님 요양 병원비 등으로 사용중입니다.

참고로 언니는 임대소득 외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임대소득으로 발생되는 모든 소득세(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언니가 납부를 해왔습니다.

2인 공동 소유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1/2로 과세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 법인에 취업을 하게되어 근로소득이 발생되게 되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 + 임대소득의 합산 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15%였으나, 작년 제 근로소득이 5천여만원이 되다 보니 이번에 제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이 24%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종합소득세는 대략 400여만원 정도이나 제 종합소득세는 600여만원 정도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 경우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만일 제가 부동산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종합소득세가 600여만원 정도 발생되는 상황이고,

언니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제가 급여소득이 없어서 본인과 동일한 종합소득세인 약 400여만원 정도만 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됐었는데, 제가 급여소득이 생기는 바람에 추가로 200여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추가 2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도 좀 억울한 것 같고, 언니의 입장에서도 200만원을 더 내야하는 것도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일까요?

관련해서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공동명의자 각각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언니 각자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1/2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 언니는 임대소득만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소득을 귀하의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선택하면 귀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단, 이 경우 언니도 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1. 임대소득을 귀하의 지분만큼만 신고하는 방법

  • 귀하는 임대소득 1/2만 신고하고, 언니는 전액을 신고합니다.

  • 이렇게 하면 귀하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언니의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1. 임대소득을 언니 명의로 전환하는 방법

  • 귀하의 지분을 언니에게 증여하여 임대소득이 언니 명의로 전환됩니다.

  • 이 경우 귀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위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산과 세액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방법, 간편장부 작성방법,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래에서 정보 확인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nB1b

근로소득자 임대소득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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