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감징수세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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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순에 중도퇴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서
결정세액이 120,000원
기납부세액(주 현 근무지) 800,000원
차감징수세액 -680,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퇴사할 때 돌려받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감징수세액을 세무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에라도 회사에 따로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작년 중순에 중도퇴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서
결정세액이 120,000원
기납부세액(주 현 근무지) 800,000원
차감징수세액 -680,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퇴사할 때 돌려받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감징수세액을 세무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에라도 회사에 따로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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