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감징수세액 관련 문의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감징수세액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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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순에 중도퇴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서

결정세액이 120,000원

기납부세액(주 현 근무지) 800,000원

차감징수세액 -680,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퇴사할 때 돌려받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차감징수세액을 세무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에라도 회사에 따로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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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지원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 세액은 회사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한내 신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필요시 연락주세요.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010-910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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