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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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8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현재는 퇴사를 하고 일을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따로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300,000원이 적혀 있어서요. 이거를 따로 퇴사할 때 환급을 받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요청해서 환급을 따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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