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특례가 3가지 겹칠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비과세 특례가 3가지 겹칠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작성일 2024.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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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1번을 2번 (2)과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질문>>> 구미세무서왈~ 장기주택임대사업자특례와 상속주택특례와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가 3가지로 겹쳐서 비과세가 안된다고 회신 전화가 왔습니다.
근거는 "사전-2019-법령해석 재산-0624(2019.11.07)" 를 알려주셨습니다.

1. 경북 구미시 우미린아파트 ->2012.09.08일 취득-> 24.01.10일 매도->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함.
2. 위 물건 매도중 보유물건 ~
(1) 경기도 고양시 연립빌라 ->  2018.08.20일 매수(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 경북 구미시 중흥S-클래스아파트 -> 21.01.30일 분양권당첨
(3) 경기도 수원시 다가구주택 ->21.11.05일 상속(공동지분 50%-비거주자. 거주는 지분 50%인 친동생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음)

구미세무서 회신대로 제가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가 아닌지요? 만약 비과세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양도세&지방세 수정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양도세 수정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래 기술한 목록은 최초신고시 첨부한 양도세 필요경비인데, 이중 필요경비가 아닌 미해당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미린아파트)취등록세 영수증
- (우미린아파트)채권할인 영수증
- (우미린아파트)수입인지
- (우미린아파트)수입증지
- (우미린아파트)매수 부동산수수료
- (우미린아파트)중문설치 견적서
- (우미린아파트)매도 부동산수수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중첩되는 경우와 다르게

소특세법시행령 특례가 3가지 중첩되는 경우 튺례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변의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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