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 감면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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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3월 중반에 입사하신 분이 있어서
소득세 감면신청에 해당하여 홈택스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4대보험내역이 있어야된다고 하셨고,
이 분은 3월 중반 입사여서 3월에는 보험료가 청구가 안되고, 4월에 청구가 될거 같은데...
세무서에는 4대보험 내역이 나오면 팩스로 신청서 다시 넣어달라고 하십니다
홈택스로 신고된 '감면기간'을 4월1일~해서 다시 넣어야될거 같은데...
홈택스 내용은 취업일만 수정이 되더라고요... 감면기간은 수정이 안되고..
그럼 홈택스 신청내용은 그냥 놔두면 되는건가요? 삭제도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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