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은 취업일의 다음달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측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①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 ②회사가 국세청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③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도 귀속분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불러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직접 계산하여 기입하고,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다시 첨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참고자료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 등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오며,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