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경우
감면기간 중 제외기간 외의 기간(중소기업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전 연말정산시 감면적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원천,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법령해석과-2566] , 2015.10.04
[ 제 목 ]
최다출자자 변동으로 법인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 요 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간 같은 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나 감면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중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