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오피스텔2개보유)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오피스텔2개보유)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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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여쭙니다.

우선 현재 보유 중이거나 분양권을 받은 부동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1채 (작성자 명의) - 분양권에 피를 얹어 구매하였음(2017년 8월 이전). 현재 전세로 임대중. 현재 전세안고 매각 예정.

2. 생활숙박형시설 (와이프 명의) - 사업자로 분양받았고 현재 시공중

3. 오피스텔 1 (와이프 명의) - 23년 5월 구매. 현재 공실. 사업자 내지않음. 

4. 오피스텔 2 (작성자 명의) - 24년 1월 구매. 현재 임대중. 사업자 내지 않음. 부동산말로는 전입신고 했을 거라고 함.

이상이 현재 보유 또는 보유 예정 부동산 내역입니다.


새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기존의 아파트를 매각하려합니다.
부동산 문의해보니, 한 가정에 오피스텔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어 1가구 3주택이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생각해본 해결책이 있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하나를 빨리 팔고나면,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 소유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면, 오피스텔 매수일로 3년 안에 아파트를 팔게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현명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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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입니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이면 먼저양도하는 아파트는 과세대상

이 됩니다, 오피스텔1채 양도후 아파트와 다른 오피스텔만 남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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