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세대 분리와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제.

아파트 매도시 세대 분리와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제.

작성일 2024.05.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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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 계약해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은 2025년 4월 정도에 받는다고 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고려 시기는, 잔금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어머니 명의 아파트 1채가 있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상태인데요.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세대 분리 요건 충족됨)


질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는 1세대 2주택 상태여도 상관 없나요?
계약일과 잔금일까지 대략 1년 정도라는 긴 기간이 있는데, 잔금일 이전에만 세대 분리하면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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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금과 중도금 시기:

  •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는 1세대 2주택 상태여도 상관 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잔금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잔금일 이전 세대 분리:

  • 잔금일 전에 세대 분리를 하면 됩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 잔금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뿐 아니라, 실제 생활상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후 잔금일까지 세대 분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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