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세대 분리와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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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 계약해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은 2025년 4월 정도에 받는다고 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고려 시기는, 잔금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어머니 명의 아파트 1채가 있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상태인데요.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세대 분리 요건 충족됨)
질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는 1세대 2주택 상태여도 상관 없나요?
계약일과 잔금일까지 대략 1년 정도라는 긴 기간이 있는데, 잔금일 이전에만 세대 분리하면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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