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와 양도세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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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으로는
2021년 7월 부모님 명의 다가구주택에서 완전히 다른 주소(이모네 집)로 세대분리 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에 A주택을 전세끼고 매수하였고
이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와
2023년 11월에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총 3층 건물에 1층 상가 2세대, 2층 2세대, 3층에 3세대로 구성)에 3층으로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같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현재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주택 3층 1개 호실에 전입신고하여 배우자와 거주 중에 있는데 제가 만약 A주택을 매도한다면
2층에 거주중인 부모님과는 세대분리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질문2)
양도세 비과세조건 중 하나인 1가구 1주택 적용시기는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만 세대분리 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처럼 매도 하기 전에만 세대분리 되어있는 상태로 양도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보유기간 내내 세대분리상태여야하는건 아니죠?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으로는
2021년 7월 부모님 명의 다가구주택에서 완전히 다른 주소(이모네 집)로 세대분리 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에 A주택을 전세끼고 매수하였고
이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와
2023년 11월에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총 3층 건물에 1층 상가 2세대, 2층 2세대, 3층에 3세대로 구성)에 3층으로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같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현재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주택 3층 1개 호실에 전입신고하여 배우자와 거주 중에 있는데 제가 만약 A주택을 매도한다면
2층에 거주중인 부모님과는 세대분리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질문2)
양도세 비과세조건 중 하나인 1가구 1주택 적용시기는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만 세대분리 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처럼 매도 하기 전에만 세대분리 되어있는 상태로 양도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보유기간 내내 세대분리상태여야하는건 아니죠?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