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와 양도세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대분리와 양도세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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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으로는

2021년 7월 부모님 명의 다가구주택에서 완전히 다른 주소(이모네 집)로 세대분리 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에 A주택을 전세끼고 매수하였고

이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와
2023년 11월에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총 3층 건물에 1층 상가 2세대, 2층 2세대, 3층에 3세대로 구성)에 3층으로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같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현재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주택 3층 1개 호실에 전입신고하여 배우자와 거주 중에 있는데 제가 만약 A주택을 매도한다면

2층에 거주중인 부모님과는 세대분리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질문2)

양도세 비과세조건 중 하나인 1가구 1주택 적용시기는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만 세대분리 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처럼 매도 하기 전에만 세대분리 되어있는 상태로 양도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보유기간 내내 세대분리상태여야하는건 아니죠?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질문 내용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전입일 기준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문제는 없겠으나 이하면 별도의 독립세대인 사실를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비과세 여.부는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유기간은 취득일 ~ 양도일입니다.

-맞습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단 원칙적으로는 별도 세대가 맞습니다.

다만 부모와의 공동지출내역 등으로 인해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 부부의 생활방식을 알아야하니 인터넷으로 상담할만한 내용은 아니고

근처 세무사에게 찾아가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2. 매도 전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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