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퇴사 시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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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입사하여 12월 11일 퇴사했습니다
한 달 채우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은 첫 달과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는 상실일이 12월 12일이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정산이 되는것이므로 일할계산되는게 맞지않나요?
직장보험료 확인서에 고지된 금액은 10,710원인데 급여명세서에는 90,390원이 공제됐습니다 이것 또한 중도소득세정산에서 제했는데요
맞는지 알려주세요ㅜㅜ
한 달 채우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은 첫 달과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는 상실일이 12월 12일이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정산이 되는것이므로 일할계산되는게 맞지않나요?
직장보험료 확인서에 고지된 금액은 10,710원인데 급여명세서에는 90,390원이 공제됐습니다 이것 또한 중도소득세정산에서 제했는데요
맞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월 중도퇴사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