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퇴사 시 건강보험료

월 중도퇴사 시 건강보험료

작성일 2023.1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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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입사하여 12월 11일 퇴사했습니다
한 달 채우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은 첫 달과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는 상실일이 12월 12일이기 때문에 15일 이전에 정산이 되는것이므로 일할계산되는게 맞지않나요?
직장보험료 확인서에 고지된 금액은 10,710원인데 급여명세서에는 90,390원이 공제됐습니다 이것 또한 중도소득세정산에서 제했는데요
맞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월 중도퇴사 퇴직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네, 귀하의 경우 월 중도퇴사하셨으므로, 건강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6월 20일 ~ 12월 1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할계산하면, 10,710원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에 90,390원이 공제된 것은, 귀하가 월 중도퇴사한

사실을 모르고, 월 보험료를 전액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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