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이 바뀌고 퇴사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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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바뀌고 퇴사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은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에 퇴사한 경우 당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2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일할계산이 아닌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 연도 중 퇴직, 사업장 탈퇴 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연말/퇴직정산 시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퇴직정산 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는 가입자분과 사용자분을 다음 달 정기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산정일 이후 퇴직정산결과 반환금 발생 시 익월 반영됩니다.
(산정일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당월고지 반영요청시 당월반영 가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연말) 예상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수 있습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 계산
○ 퇴직정산 산식
①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건강보험료)
· 퇴직 당해 연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월평균)보수월액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
※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 (월평균)보수월액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근무월수 = 퇴직 해당연도 확정보험료
② 퇴직 당해연도 기부과 보험료(공통)
· 퇴직 당해연도 매월의 기부과 보험료의 합계
③ 퇴직정산 보험료
· ① 퇴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 - ② 퇴직 당해연도 기부과 보험료 = 정산보험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퇴사 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 전까지 납부된 건강보험료와 실제로 이용한 건강보험급여 비용을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추후 낼 세금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퇴사 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정산된 금액은 추후 낼 세금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초 취득자의 경우 입사 시 소득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조정 시기는 7월 1일로,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 등을 통한 추가적인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결정된 금액을 매달 일률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 부과가 종결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본인납부액, 간단연금계산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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