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작성일 2024.0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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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퇴사하고 나서 퇴직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합쳐서 100만원 넘는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직원분이 말씀하시기에 전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비해 회사에 설정한 급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이 납부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낼수도 있는건지요? 회사에서 놓친건 아닌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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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퇴사하고 나서 퇴직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합쳐서 100만원 넘는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직원분이 말씀하시기에 전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비해 회사에 설정한 급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이 납부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낼수도 있는건지요? 회사에서 놓친건 아닌지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정확한 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고된 보수월액은 200만원대인데

실제로 받은건 300만원대라든지, 중간중간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많이 받았다든지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도 엄청나게 받았다든지

등등 변수창출이야 많습니다.

이렇게 금액차이가 커지면 정산되는 금액도 많아지죠.

질문자분이 정확히 1년간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된 보수월액은 얼마인지 모르기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못믿으시겠으면 퇴직정산 자료 보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정산분을 계산해서 회사에 고지하니까요.

퇴직정산 자료 자체는 거짓말 안합니다.

일부러 회사가 퇴사한 직원 엿먹어봐라 하고 이 금액을 높게 설정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질문자분이 100만원 납부하는건 절반치입니다.

회사도 나머지 100만원 부담해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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