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 질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 질의

작성일 2023.11.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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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 질의 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분양형호텔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소득세법 제19조 1항 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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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입니다. 분양형호텔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12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매매, 임대, 분양, 관리, 중개, 보수, 수리, 개조, 신축, 재개발, 재건축, 시행, 관리처분 등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형호텔은 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분양형호텔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양형호텔의 경우, 임대소득 이외에도 분양대금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세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형호텔의 임대소득만 발생하고,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등 관련 도움되는 글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486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포함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60세 이상인 경우나 만 60세에 도달하려는 달에 59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영세인소득자, 개인소득세율1%적용자와 따로 취득한 소득이 없어도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4. 납부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삼육호 추가납부기간을 완납을 완료하였어야 합니다.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 질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 질의 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분양형호텔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소득세법 제19조 1항 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

분양형호텔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형호텔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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