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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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 질의 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저는 분양형호텔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소득세법 제19조 1항 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양형호텔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소득세법 제19조 1항 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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