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작성일 2023.1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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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있다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이 부모님한테 왔는데요!
저한테는 연금 말고는 따로 연락온건 없구요!
12월분 부터 지역가입자로 부담을 하게 된다는데
저한테 따로 우편이 날라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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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지역보험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고지서는 20~25일경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매월 10일까지 입니다. (납부마감일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이 납부마감일)

23.12월 보험료는 24.1.10.까지 납부마감일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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