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1.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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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취업준비생이어서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 상태라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3년 12월 부터 11월 보험료 납부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구요.

조금 찾아보니 지역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1.어떠한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지역세대원으로 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2.한번 지역세대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될 경우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3.다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도 2번 질문의 보험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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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취업준비생이어서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 상태라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3년 12월 부터 11월 보험료 납부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구요.

조금 찾아보니 지역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1.어떠한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지역세대원으로 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2.한번 지역세대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될 경우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3.다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도 2번 질문의 보험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다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과 신청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발생한 달에 기준으로 하기있기에 요건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명학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격연계 대상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도 신고주체로 간주함. 다만 비동거 시에는 직장가입자만 신고 가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담당자에게 요청(업무담당자가 EDI로 접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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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피부양자에서 지역세대원으로 조정된 사유 확인 방법**

피부양자에서 지역세대원으로 조정된 사유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합니다.

4. "개인정보" > "피부양자 자격"을 클릭합니다.

5.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2. "내 정보" > "피부양자 자격"을 클릭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확인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경우, 취업준비생이었다가 취업을 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번 지역세대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한번 지역세대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을 하게 되었더라도,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거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다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다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기간은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즉시 취득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도 2번 질문의 보험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고, 2024년 2월 1일에 피부양자 자격이 다시 인정되는 경우,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12월 11일에 보험료 납부 통지서가 날아온 것으로 보아, 2024년 12월 1일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추가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578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어떠한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지역세대원으로 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피부양자는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상실 사유는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래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지 확인 바랍니다.

①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③ 자녀 부양요건 (부모님께서 직장가입자 일 경우)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동거시

→ 부양요건 인정 (기혼 자녀 : 기혼자녀의 배우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비동거'시

→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2.한번 지역세대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될 경우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 질문자님께서 소득·조정 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조정제도를 신청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되었을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근무하는 직장을 통해 보수월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질문 주신 해당 내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다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도 2번 질문의 보험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피부양자 인정기준 : 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소급적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취득일 적용됩니다.

다만, 자격연계 대상(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 소급 가능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

...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명학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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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피부양자 신청 못하는건가요? 저는지금 임신중이므로 소득이 하나도없어요 ㅠㅠ...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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