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어떠한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지역세대원으로 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피부양자는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피부양자 상실 사유는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래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지 확인 바랍니다.
①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③ 자녀 부양요건 (부모님께서 직장가입자 일 경우)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동거시
→ 부양요건 인정 (기혼 자녀 : 기혼자녀의 배우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비동거'시
→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2.한번 지역세대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될 경우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 질문자님께서 소득·조정 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조정제도를 신청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되었을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근무하는 직장을 통해 보수월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질문 주신 해당 내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다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도 2번 질문의 보험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피부양자 인정기준 : 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시면 소급적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취득일 적용됩니다.
다만, 자격연계 대상(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 소급 가능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