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증여 후 토지수용 시 양도 소득세 계산 순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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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을 하게 되네요... 수용 시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 이제서야 계산해서 가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날짜 순서로 설명드리자면
12년9월 부부 공동명의 1/2,1/2 지분 약 660평 (각 330평 가량)
15년 11월 한쪽으로 300평 총 600평 마저 증여 (재산분할 차원이였으나 증여로 본다고합니다)
16년 이혼
19년 9월 약 335평이 도로확장으로 인해 토지수용
매입 가격 : 평당 약 60만원
공시지가 : 평당 약 25만원
수용 보상금 : 평당 약 90만원 (약 335평, 절반 조금 넘습니다)
처음 세무서에서 전체를 15년에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양도세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입 당시 공동명의였다는 점, 이혼사실 등을
세무서에 전달하니 다시 계산 해준다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아야 대처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려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보상금 - 335평 매입가격
2. 보상금 - (330평 매입가격 + 5평 공시지가)
3. 보상금 - (167.5평 매입가 + 167.5평 공시지가)
4. 보상금 - 335평 공시지가 (현재 받은 양도세 계산법 수정해준다고 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공시지가, 매입금액 중 세금이 많이 나오는쪽으로 계산한다던데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계산 시 1~3중 어느방식으로 부과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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