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후 산업단지 수용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문의

토지 증여후 산업단지 수용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문의

작성일 2023.12.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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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 아버지로 부터 토지를 상속후 공시지가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과 차이가 나서
2021년 2월 아내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수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빠르면 2024년 12월에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합니다.
내년 12월이 되어도 아내에게 증여한지 3년 10개월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증여를 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양도세는 취득가액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2009년 상속을 받은 금액으로 산출되는지, 아니면 2021년 2월 아내에게 증여할때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산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에게 증여할때 취득가액은 부부간 증여세가 6억 까지 나오지 않아 6억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증여를 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을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5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가 상속을 받을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5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여하면서 발생한 취등록세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고 매매가 아닌 산업단지 수용이라서 금전적인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수용보상인가일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그 날의 자료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내용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수용보상인가일로부터 증여받은 날이 2년 이상이 지난 경우라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게되어 당초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에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증여받고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많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의 자료를 파악하여 수용보상가액과 등기부등본의 자료와 함께 1:1로 질문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을 받을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을 받을 때의 취득가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을 받을 때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상속을 받을 때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이 산업단지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때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하면서 발생한 취등록세 등 비용과 산업단지 수용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이 산업단지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안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및 계산기 -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2009년 상속가액이 취득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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