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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제 물건들이 편입됐습니다
현재 수용재결도 다 끝났고 공탁이 걸려있는데 미처 못 본 콘크리트 바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협의때 물건조서도 이의신청 못했고 수용재결 넘어갈 때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자동으로 수용재결로 넘어가서 이의신청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상 받으려니 담당자는 처음 물건조서 받을때 이의신청할 수 있었고 수용재결신청서에 말할 수 있었고 이의재결신청 행정소송 등 기회가 있었는데 재결서 정본 송부일로부터 전부 제소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수용재결도 다 끝났고 공탁이 걸려있는데 미처 못 본 콘크리트 바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협의때 물건조서도 이의신청 못했고 수용재결 넘어갈 때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자동으로 수용재결로 넘어가서 이의신청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상 받으려니 담당자는 처음 물건조서 받을때 이의신청할 수 있었고 수용재결신청서에 말할 수 있었고 이의재결신청 행정소송 등 기회가 있었는데 재결서 정본 송부일로부터 전부 제소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