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지장물 추가

누락지장물 추가

작성일 2023.09.19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제 물건들이 편입됐습니다
현재 수용재결도 다 끝났고 공탁이 걸려있는데 미처 못 본 콘크리트 바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협의때 물건조서도 이의신청 못했고 수용재결 넘어갈 때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자동으로 수용재결로 넘어가서 이의신청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상 받으려니 담당자는 처음 물건조서 받을때 이의신청할 수 있었고 수용재결신청서에 말할 수 있었고 이의재결신청 행정소송 등 기회가 있었는데 재결서 정본 송부일로부터 전부 제소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밴드 법률센터입니다.

누락지장물 추가로 인한 보상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누락지장물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통해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다툼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실때 연락주세요

답변확정은 을 발전시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경우, 누락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토지수용위원회에 추가 보상 요청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그 결정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여 재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누락 지장물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결정에 대해 재결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누락 지장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귀하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보상을 결정할 경우, 공탁된 보상금에서 추가 보상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귀하의 손해가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귀하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1번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장

  • 증거서류

  • 위임장

소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서류로, 귀하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누락 지장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영수증, 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법률 전문가가 귀하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용재결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2번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innerman.tistory.com/388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용재결로 보상 절차가 끝난게 아닙니다. 말씀처럼 이의재결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다시 나올겁니다. 그 때 꼭!!! 현장 입회 하셔서 감정평가사 만나셔서 해당 지장물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추가 지장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지자체(시)에 연락하셔서 이의재결 일정 언제인지 꼭 확인하시고 해당 이의재결에 대한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와 만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꼭!!!!!!서면으로(문서로) 보내세요. 공무원들 전화로만 하면 누락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보상관련하여 궁금하시 점 있으시면 아래 블로그 방문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토지보상(지장물,영업,농업,주거이전비 등) : 블로그 (naver.com)

토지보상을 받고 보니 누락지장물이...

... 누락지장물이 있는 경우 간혹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시에 누락물건에 대한 추가보상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의절차를 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토지수용후 지장물보상

... 누락지장물만 별도로 협의보상부터 시작하여야 하나, 누락물이 미미하면 소유자 동의하에 재결시 추가보상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합법 증축물 수용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보상시점 현존하는 지장물(건축물 등)은 손실보상의... 2) 보상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 *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무료 전화 상담...

미등기 주텍

... 조사 누락으로 인한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 그리고 건물규격외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설치된 지장물을 조사합니다. 가옥에...

제주도 입주 3년 하자문의

... 교체가 추가 필요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전화통화를... 사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모두 교체 를 하라고... 너무 기네요, 중간에 상황이 누락되었을수있지만 저 또한...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

... 위치에 지장물이 발견되어 가교각 위치를 변경하고...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 의한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받지 못한 밀린 월급.. 민사소송 어떻게...

... 당사자의 추가 ②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변경 <원고 정갑○ → 원고 정을○(정을○은... 다만 날인을 누락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소장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