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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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에서 발주한 가설교량설치 현장입니다.
당 현장 가설교량 공사 순서는 철골공장에서 교량부재를 제작하여 제작 감리원의 검측을 받고 현장에 반입, 조립 후 거치하는 순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의 사항으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가교각 위치에 지장물이 발견되어 가교각 위치를 변경하고 이로인해 상부 주형보의 길이변경 및 주형보의 절단, 홀가공, 보강재부착 등의 수정작업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갑설) 상기수정작업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비용은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2항으로 원인한 사항이며, 주형보 (built-up beam, B=0.3m, H=1.7m, L=12~15m, 주형보1개당 중량=약5~6ton, 총중량 : 약419ton)의 제작완료시점이 지장물발견 이전으로, 제작완료 된 부재에 대해서는 수정비용지급이 타당하다. 공정진행순서상 주형보의 사전제작이 불가피하고, 제작감리원이 주형보 부재의 제작검측이 완료되었으므로 수정비용이 지급이 타당하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 등의 내용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요청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 가설교량 공사 순서는 철골공장에서 교량부재를 제작하여 제작 감리원의 검측을 받고 현장에 반입, 조립 후 거치하는 순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의 사항으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가교각 위치에 지장물이 발견되어 가교각 위치를 변경하고 이로인해 상부 주형보의 길이변경 및 주형보의 절단, 홀가공, 보강재부착 등의 수정작업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갑설) 상기수정작업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비용은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2항으로 원인한 사항이며, 주형보 (built-up beam, B=0.3m, H=1.7m, L=12~15m, 주형보1개당 중량=약5~6ton, 총중량 : 약419ton)의 제작완료시점이 지장물발견 이전으로, 제작완료 된 부재에 대해서는 수정비용지급이 타당하다. 공정진행순서상 주형보의 사전제작이 불가피하고, 제작감리원이 주형보 부재의 제작검측이 완료되었으므로 수정비용이 지급이 타당하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1조 등의 내용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요청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