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시 보상관계

토지 수용시 보상관계

작성일 2008.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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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 겁니다.

 

저희 집은 2002년에 산업단지로 토지가 수용되어서 이사를 왔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이곳도 올해 안에 수용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1. 제가 듣기로는 10년안에 재수용되면 보상금이 두배란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2. 전에 받은 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잡종지에 지어진 창고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서 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 주택가격을 조회할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보상이 나올때 주택에 비해 불이익이 있나요?

 

3.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옆에 실제로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고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수용되게 되면 지금처럼 창고를 임대해줄수가 없으니깐 저희 집으로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에 대해 재의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토지 수용시 세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THE BEST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님과 같은 경우의 민원처리는 대부분 서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2. 우선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불만족 스럽고 어떤근거로 보상을 더 해 주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시고(인터넷으로 가능) 위원회의 답변을 받아보고 그래도 불만이 있으면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결신청에도 불만이 있으면 이번에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재결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재결신청서(특별한 양식 없음), 사진(필요하다면), 임대계약서 등입니다.

 

3.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미리 보상팀관계자를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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