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세입자 보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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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시 세입자 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돈이 부족하여 농가 하우스를 계약하여 목가구를 제조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자가 필요하여 농가하우스에서는 낼수가 없어서 조금한 상가에 사업자를 내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조하던 농가하우스가 수용시 세입자인 사업자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상황이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업관련 보상 또는 이사비용 등등
돈이 부족하여 농가 하우스를 계약하여 목가구를 제조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자가 필요하여 농가하우스에서는 낼수가 없어서 조금한 상가에 사업자를 내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조하던 농가하우스가 수용시 세입자인 사업자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상황이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업관련 보상 또는 이사비용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