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세입자 보상에 대하여

토지수용시 세입자 보상에 대하여

작성일 2022.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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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시 세입자 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돈이 부족하여 농가 하우스를 계약하여 목가구를 제조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자가 필요하여 농가하우스에서는 낼수가 없어서 조금한 상가에 사업자를 내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조하던 농가하우스가 수용시 세입자인 사업자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상황이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업관련 보상 또는 이사비용 등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께서 설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 영업보상 및 이전비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 영업보상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가 하우스를 계약하여 목가구 제작을 하셨다면, 위에서 말하는 요건에 맞아야 토지수용 시 영업보상이 가능 합니다.

이전비는 영업시설 등의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산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들이 무허가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목가구 제작소 이전비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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